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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론)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조 (논문의 종류)
-.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속보, 단신 및 논평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 심사위원은 해당 부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5조 (전공 적부심사)
-. 편집위윈장은 투고된 논문이 한국운동재활학회의 사전점검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학회지의 연구영역에 적합한지를 점검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심사절차)
-.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부편집위원포함) 1인에게 심사위원 3인의 선정을
의뢰한다(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3.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7조 (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1. 연구논문의 창의성
-. 연구 주제, 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독창성 여부
2. 논문체계 및 형식의 일관성
-.연구주제, 목적, 연구문제, 연구 설계와 방법, 통계처리, 결과, 결론의 일치성 여부
3. 연구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 연구목적, 내용, 방법 등의 논리적 구성 여부와 결과 해석의 논리성 여부
4.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도
-. 연구방법, 도구, 연구절차의 과정을 통한 양적, 질적 방법론의 타당성여부
5.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 건강복지학계 및 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6. 영문(국문)초록 작성
-. 영문(국문) 초록 작성의 적합성 여부
7.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 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인용방법의 적합성 여부
8. 중복 또는 부분 출판여부
-. 유사논문, 중복 또는 부분 출판 적합성 여부
제8조 (심사위원의 공표)
-.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내용의 공표)
-.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사결과의 종류)
-.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11조 (무정 게재가의 판정)
-.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2조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 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
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그 수정 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4조 (게재 불가의 판정)
-.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5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 심사 위원 중 2인으로부터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접수거부)
-.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어 논문)
-.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논문의 반송)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
로 반송하여야 한다.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0조 (심사의견서의 발송)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심사위원의 해촉)
-.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재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정외 사항)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운동재활학회 심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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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 |
심사2 |
심사3 |
종합판정 |
| 1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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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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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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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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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5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결과 게재불가시 게재여부 타당성 검토 후 결정 |
| 6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결과 게재불가시 게재여부 타당성 검토 후 결정 |
| 7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8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9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0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에 대한 제 4심사 의뢰후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타당성 검토 후 결정 |
| 11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에 대한 제 4심사 의뢰후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타당성 검토 후 결정 |
| 12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3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4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5 |
게재가 |
게재불가 2인 이상인 경우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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