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식> 학술지발행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및 언어)
  1.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한국운동재활학회지"(영문명: Korea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를 발행한다.
  2.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 (발행시기)
 -. 한국운동재활학회지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한다. 이하
    논문지라 한다.

제4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판권)
 -.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배포)
 -.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배포하며, 이의 구독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창간, 증간 및 폐간)
 -.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