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심사자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운동재활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을 심사하는 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양질의 심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확인)
심사자는 논문을 심사하는 경우 한국운동재활학회 심사자 윤리규정에 동의하고, 이를 인지하여 심사에 응해야 한다.
제3조(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복수 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4조(심사지침)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
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
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
는 안된다.
제5조(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해선 안 되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3.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
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제6조(심사서 작성)
1.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로,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
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
여 제시해야 한다.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 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
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